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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9 2017고단38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경기도 파주시 D 토지( 이하, ‘D 토지 ’라고 함) 인근에서, E으로부터 “D 토지를 담보로 하여 14억 원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의왕신협에서는 10억 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D 토지를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줄 방법이 없겠느냐

”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E에게 “ 내가 구로 신 협의 대출 담당자를 잘 알고 있다.

구로 신 협의 대출 담당자에게 로비를 해서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로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이에 따라 위 E으로부터 구로 신협 대출담당자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준비 서면( 증거기록 순번 14번),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 재 > 제 2 유형 (3,000 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요구ㆍ약속에 그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비록 현실적인 수수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채권을 G에게 양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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