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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노1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D, J에게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였고, H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알선 대가를 실제 수수하지는 못하였다.

D, J, H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한 대출이나 그 과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유치원 인가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하거나 알선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혼한 후 홀로 백혈병을 앓고 있는 딸을 비롯하여 미성년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을 알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다거나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유치원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고, 1명으로부터 예상 대출금 10억 원의 1% 상당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그 밖에 범행 수단과 방법, 알선 대가로 약속한 금품의 규모나 수수한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실제로 은행 대출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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