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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가단15385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1.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아들인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아파트 202동 1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2.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채권최고액 각 1억 7,600만 원 및 6,216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중복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4.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함께 진행된 위 두 건의 임의경매를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매수신청보증금과 매수대금을 부담하겠으니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의 매각기일인 2011. 10.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6,000만 원, 발행일 2011. 10. 13.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받고, 원고가 건네준 600만 원과 피고가 마련한 1,0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경매법원에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납부한 뒤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경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재경매가 실시되었고 201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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