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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0 2015고정643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4. 5.초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파주시 F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G교회’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사실은 공사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 건물을 점유한 적이 없고, 유치권을 포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소유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G교회’에게 주장할 여지가 있는 미지급 공사 대금이 9억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28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경락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4. 5. 29.경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계에서, 위 건물을 공사한 후 28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신청서, 완납증명서, 유치권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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