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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2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2032』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6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나 당시 운영하던 문구점의 수익이 저조하여 이자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와 이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경 부산 금정구 D맨션 2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부곡동에 있는 3층 건물을 구입했는데 대출금이 적게 나와서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세를 놓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문구점 운영이 어려워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계좌번호 E)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6.경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16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사용 등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대금을 지급하겠다, 카드결제 통장을 주면 내가 알아서 틀림없이 결제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결제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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