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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01236
건축물대장변경등록신청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2009. 10. 28. 피고에게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170억 원, 이자율 연 8.3%, 만기일 2011. 4. 28.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1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계약의 만기일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3. 7. ‘이 사건 부동산이 집합건축물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객관적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으로는 161개 호수의 구분소유 점포로 등기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68개 호수의 구분소유 점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구획 부분을 파괴하여 실제 이용 현황은 약 20개의 호수로 구분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현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경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고,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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