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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7 2014가단1058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03,768원 및 그 중 26,913,656원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아래에서 일부 기각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일부기각 원고는, 현대캐피탈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대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원고가 현대캐피탈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2호증의 4와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현대캐피탈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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