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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누7196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10째 줄의 “E”을 “J”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7쪽 14째 줄의 “부족하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진 J의 진술(갑 제7호증) 중 H, I, G에게 준 금품액수에 관한 진술은 J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므로(J은 수사기관에서는 H, I, G에게 금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H, I, G가 받은 금품의 액수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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