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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누55239
국공유재산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2째 줄의 “7,631,500원”을 “7,205,81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3쪽 10째 줄과 5쪽 8째 줄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6쪽 7, 8, 10째 줄의 “제1, 2”를 “제2, 3”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쪽 12째 줄의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가 속한 오산시 D 도로 1,758.7㎡ 중 5.6㎡를 H이 점유ㆍ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H이 위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3토지에 출입하거나 차량을 주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제2, 3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H이 이 사건 제2, 3토지에 통행하였던 것은 원고의 권유에 따라 오산시 D 도로 1,758.7㎡ 중 5.6㎡에 컨테이너를 두고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출입하였을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제2, 3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이 원고의 권유에 따라 오산시 D 도로 1,758.7㎡ 중 5.6㎡에 컨테이너를 두고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이 사건 제2, 3토지에 출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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