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2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0. 21:5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E(74 세) 이 운영하는 F 노점에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0. 10. 22: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순찰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I의 시각장애 6 급 장애인 복지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04:2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노래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30 세) 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 좆 까고 있네,
계산 못해, 씨 발 놈 아”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 술잔, 술병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0. 04:5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M(51 세) 이 자신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그곳 종업원인 L 등 다른 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자식아, 추가 입건되건 말건 상관없어, 이 똥 강아지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