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99』 피고인은 2010.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7. 07:50경 제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2588』 피고인은 2018. 11. 15. 14:25경 제주시 E시장 안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