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CA110V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오토바이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