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3.17 2019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8:55경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