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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30. 01: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아래 2회의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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