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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1. 0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청 오거리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적색 신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63 세) 운전의 G K5 개인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와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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