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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 낙 민 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안락 교차로 쪽에서 동래 교차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동승자 진술서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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