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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4고정208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몽골국적으로 한국인과 혼인을 하게 되면 체류기간 연장 후 취업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인 당사자인 B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1. 2. 28.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흥덕구청 민원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B와 몽골 국적의 피고인을 혼인 당사자로 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신고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가족 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허위 혼인신고 사실을 입력케 하는 등 공무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아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호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기재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B의 6촌 형으로 몽골에서 결혼 전문 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C의 소개로 B를 만났고, 2011. 2. 28. B와 혼인신고 후 2012. 3. 16.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B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살다가 2012. 5. 22. 위 주거지를 나왔는데, 2012. 5. 31. 수사기관에서 ‘2012. 5. 22. B에게 컴퓨터 등으로 맞아 무릎 등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4. B의 폭행과 감금을 이유로 B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내용 번역본, 수사보고 몽골인 통역사 D와의 전화통화 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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