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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6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1. 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외 2009. 1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 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6141』 피고인은 2010년 경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 던 피해자 F를 만 나 서로 알게 되어 2013. 1. 7.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자를 만 나오던 중, 2013.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 계주 J을 알고 있는데 J과 함께 운영할 계를 모집하고 있다.

5,000만 원 짜 리 계에 가입하면 순번 5번을 주고, 1억 원 짜 리 계에 가입하면 순번 3번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를 조직하려고 한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0. 500만 원, 2013. 5. 20. 1,000만 원, 2013. 6. 10. 500만 원, 2013. 6. 20. 1,000만 원, 2013. 7. 10.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7421』 피고인은 2010. 1. 26. 경 서울 강남구 K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을 찾아가 “ 가게에 취업을 하여 이전 직장에서의 단골손님들을 유치하여 장사를 도와주겠다.

취업 이후 손님에게 술값을 받으면 그 중에서 40%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선금을 먼저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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