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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5 2014가합4439
공사원가배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997,1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경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경우종건’이라고 한다)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11. 5. 13.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인천광역시로부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44,642,589,000원, 공사기간 2011. 5. 19.부터 2013. 8.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되 그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원고(80%), 피고(10%), 경우종건(10%)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전문소방시설공사는 원고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인천광역시는 2013. 7. 5. 공사대금을 45,913,822,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3. 9. 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 6. 다시 공사대금을 44,777,217,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5월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4. 9. 8.경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원가 분담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으면서 행정자치부 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전자계약 방식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사원가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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