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5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3세) 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2:50 경 대구 북구 C, 1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