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고단23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22:50 경 천안시 동 남구 B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29세) 가 돈 문제로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위 정수리 부위를 4 바늘 꿰매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