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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9 2019나1578
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원상회복 본소청구, 간접강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1. 4.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① 전남 진도군 H 양어장 950㎡ 중 약 30㎡(이 사건에 등장하는 토지와 건물은 모두 전남 진도군 I리에 있는 토지와 건물로서 이하에서 토지와 건물을 표시할 때에는 ‘I리 000 ~’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② J 양어장 2,297㎡ 중 약 100㎡ 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에는 4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③ K 전 7,170㎡, ④ G 대 657㎡, ⑤ G 지상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주택 84.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6. J 양어장 2,297㎡를 H 양어장 950㎡에 합병한 다음 위 각 토지 중 피고에게 매도한 부분을 L 양어장 128㎡로 분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11.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위와 같이 합병 및 분할을 거친 M 양어장 128㎡와 K 전 7,170㎡, G 대 657㎡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모두 마쳤다. 라.

그 후 위 각 토지와 인근의 관련 토지들은 여러 차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을 거쳐 현재 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매매계약 이행 당시 현재 소유자 H 양어장 3,119㎡ H 양어장 830㎡ 원고 N 양어장 1,204㎡ 원고 O 양어장 1,085㎡ 원고 K 전 7,170㎡ K 양어장 5,532㎡ 피고 P 전 1,638㎡ 피고 G 대 657㎡ G 대 506㎡ 피고 Q 양어장 151㎡ 피고 E 유지 326㎡ E 유지 326㎡ 원고 L 양어장 128㎡ L 양어장 128㎡ 피고

마. 피고는 일자불상경 자신이 매수한 G 대 506㎡와 원고 소유로 남아 있는 E 유지 326㎡의 경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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