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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8 2019고정1229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로 휴대폰 수리 장비, 지그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로서 전파인증 등 관련 업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전파법」제58조(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20V 전원으로 작동하여 LED램프 상태로 테스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3에서 ′1. 가.

시험ㆍ측정용 계측설비류′에 해당되는 ′LED테스터기(모델명 : C)′ 판매할 목적으로 2017. 12.부터 중국업체인 ′D′사를 통해 구입(구입대수 : 1050대, 구입단가 : 3만8천원, 구입총금액 : 3천3백9십만원)하여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지 않고 E 등 3개 사이트에 게시하여 2018. 1.경부터 2019. 3.경까지 판매(판매대수 : 857대, 판매단가 : 50,900원, 총판매금액 : 50,560,000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제2018-168호)

1. 민원접수 내역 및 인터넷 게시 자료

1. 제품판매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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