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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2803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출퇴근기록기, 코팅기, 제본기 등 사무기기류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B의 경영기획실 이사이다.

누구든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적합등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중국으로부터 정보ㆍ사무기기류의 기타정보ㆍ사무기기류인 출퇴근기록기[CA-518 디지털 등 5가지 모델, 제조사: Guangzhou Heshi Office Equipment Co. Ltd., 제조국: 중국] 660대를 총금액 32,540,000원에 수입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초순경부터 2016. 5. 17.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CA-518 디지털 등 5가지 모델 348대를 총금액 30,9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으로서 A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합성평가에 대한 민원접수, 인터넷 게시 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동일모델제품이라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방식 모두에 대해 인증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방식 중 한 방식에 관하여만 적합성평가를 거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법성인식이 미약한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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