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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가합10122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002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전처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2008. 8. 4.부터 2009. 10. 6.까지 감사, 2009. 10. 6.부터 2013. 6. 18.까지 대표이사, 2009. 10. 6.부터 2017. 6.경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와 E은 2016. 3. 2. 피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2016. 3.이전 체결된 인고트 공급계약 및 차후 체결될 인고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고트대금 채무 원금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채무 등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하고, 이를 위하여 금액 및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원고의 배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에게 그 백지부분의 임의 보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등부 2016년 제756호로 인증하였다.

다. 2016. 3. 11. 피고 귀하, 발행인 E과 원고, 금액 30억 원, 발행일 2016. 3. 11., 지급기일 2017. 3. 10., 지급지, 발행장소, 발행지 각 서울시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피고, E이 F가 대리발급 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G에게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 공증촉탁서를 첨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공정증서 2016년 제8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 9. 원고를 채무자, H 주식회사를 포함한 21개 업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2,110,259,8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0016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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