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2013. 9. 1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653217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 ‘B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4,641,999원과 그 중 1,592,666원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4. 26.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아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015. 1. 6.을 기준으로 원금 1,592,666원, 연체이자 4,641,999원 합계 6,595,742원이다.
다. B의 부친인 C이 2013. 9. 14.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 I, J, B를 남기고 사망하자, 같은 날 위 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12. 13. 접수 제113592호로 2013. 9.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1/9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전주농업협동조합은 2014.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3,900만 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이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