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5. 경부터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원두 제조 및 판매업체인 ‘F ’에서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며 물품대금 수금 및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 9. 경 F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춘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춘천 시내 일원에서 총 1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대금 합계 85,238,51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4. 1. 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F ’에서 영업과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거래처에 커피 추출기계, 케익 쇼케이스 등의 구입 설치 및 사후관리를 해 주고 그 수수료를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피고인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피해자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않을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17. 경 춘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인 G로부터 케익 쇼케이스를 납품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케익 쇼케이스를 구입하여 G에게 납품함으로써 그 수수료 25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30. 경부터 2013.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 거래 내역 CD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