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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72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상의 연 30%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31.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변제 시까지 월 이자 20만원의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부(연이율 48%)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채무자들에게 대부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최고 연 199.1%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음으로써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일수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 ① 피고인이 금전을 대여해 준 사람은 D, E, F, G, H, I 등 6명에 불과하고, 모두 피고인과 같은 계모임을 하는 등의 사유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이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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