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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20 2015가단808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13,607,142원, 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 18.부터 2013. 3. 7.까지 C에게 3,175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3. 4. 18.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가 7분의 3, 선정자 D, E(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이 각 7분의 2의 비율로 C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3,175만 원은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되었다.

원고에게, 피고는 13,607,142원(= 31,75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선정자들은 각 9,071,428원(= 31,750,000원 × 2/7)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선정자들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상속한정승인 신고 당시 첨부한 재산목록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C은 2013. 3. 2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차량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차량을 매수하였다. 이는 ‘고의적으로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정상속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판단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들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느단17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5. 31. 위 법원으로부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형성소송이므로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한정승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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