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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3가단5160540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자도,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6,343,183원 및 그 중 1,782,329,694원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자도,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자도,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4. 11. 13.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0809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5. 1. 16.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자도,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6,343,183원 및 그 중 1,782,329,694원에 대하여 2003. 3. 19.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3. 6. 18.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7.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사망 당시 전북 완주군 D, E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 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위 각 부동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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