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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0.09.24 2020가단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소1314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E의 대여금 채무를 상속한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9가소13149호)를 제기하여 2019. 12. 12. ‘피고에게, 원고 C은 9,085,714원, 원고 A, B은 각 6,057,1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9. 10. 8. 창원지방법원 2019느단788호로 원고 A, B은 상속포기를, 원고 C은 상속 한정승인을 각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10.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 A, B에 대하여는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 C에 대하여는 원고 C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이 상속재산인 차량 매매대금 등 재산을 은닉, 누락하여 상속한정승인 효력이 없고 법정단순승인으로 상속채무 전부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그 고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는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51740 판결), 원고 C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재산목록에 일부 재산을 누락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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