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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315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20:00경부터 대전 유성구 부근 주점 등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논스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든 친목 모임의 회원인 피해자 B(여, 27세)을 포함한 회원들과 장소를 옮겨가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이 모두 귀가하자 2020. 1. 18. 05:23경 대전 서구 C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부터 06:00경 사이 위 모텔 D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통화 내역, 모임 게시판 화면, 지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 화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전화통화 내역, 상세거래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C무인텔 씨씨티비 사진, C무인텔 동영상 씨디,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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