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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9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던 부천시 C에 있는 'D'의 관장이었다.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D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태권도 도복 띠를 매어주겠다며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도복 띠를 매어주는 것처럼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사이로 손을 갑자기 집어넣어 기습적으로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 보충조서(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B의 母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와 피의자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공개명령 면제 및 고지명령 미부과

1. 공개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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