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 제주시 C에 있던 건물에 세를 들어 살면서 집주인의 손녀인 피해자 D(여, 19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연령 7.3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종종 마주치며 피해자의 언행을 통하여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1. 14. 18: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맞은편 노상에서, 특수학교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짜고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겁을 먹고 당황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11. 18. 18:00경 위 F 맞은 편 노상에서, 특수학교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짜고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G빌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성폭력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