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5 2015가합1643
보증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140,46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12.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에서 나오는 고철 전량을 원고가 받아 가공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 A에 고철 보증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 피고 A는 원고와의 거래를 종결하면 스크랩통 500만원, 스크랩장 제작비 4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고철거래로 발생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A에 고철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피고 A의 의뢰로 2015. 8. 14.까지 고철을 처리해 주고 지급받지 못한 고철처리대금은 47,140,469원이다.

다. 그리고 피고 A가 위와 같이 고철처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고철거래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140,469원(= 보증금 200,000,000원 스크랩통 5,000,000원 스크랩장 제작비 4,000,000원 고철처리대금 47,140,4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