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대 교차로 쪽에서 성산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 신호 대기 중에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 티 즈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운전 벌금 1회), 이 사건 음주 수치, 교통사고 규모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경위( 술을 마시고 3-4 시간 정도 잠을 잔 뒤 새벽시간에 운전한 것임 )에 참작할 바가 있어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