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3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1: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감 골로 3에 있는 본 오아파트 앞 삼거리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 곡 중학교에서 해안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정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해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75,02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주 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