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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0 2013고단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15:15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542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이 되면 죽어버릴 것이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봐 줄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3. 24. 수원지방밥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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