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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가단285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하 98.9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7. 7.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하 98.9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 차임 월 35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까지 차임 455만 원, 전기료 43만원 합계 498만 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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