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주택 C호에, 피해자 D(37세)은 위 주택 E호에 각 거주하는 이웃 사이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위 주택 공터의 일부를 차고지로 등록하여 관리하며 전속 사용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8. 19:45경 위 주택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 현관 출입문으로 나와 차고지 입구 철문을 열었다가 세게 닫으면서 위 차고지에서 아이들에게 물놀이를 시켜주던 피해자에게 뭐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저의 차고지인데 자꾸 이러시냐.”고 한다는 이유로 “이게 어떻게 너네꺼냐.”라며 달려들어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이고, 이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면서 다시 “차고지가 너네꺼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을 폭행당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추가적인 폭행을 막기 위하여 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를 막았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