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인 논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0. 경 위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인 논산시 B에 지상 2 층 규모의 건축물 (1 층 연면적 80.07제곱미터의 벽돌구조, 2 층 연면적 80.07제곱미터의 경량 철골구조) 을 건축하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시장인 논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18제곱미터인 경량 철골구조의 비가림시설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위반 건축물 현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관리지역에서의 미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같은 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미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반 건축물에 대해 사용 승인이 이루어져 양성화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