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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23 2016고단15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강원 정선군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시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연면적 18㎡ 단층 컨테이너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출장 복명서 사본( 첨부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포함),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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