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펜션을 임대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5. 경 경기 가평군 E에서 파이프구조로 된 바닥면적 15㎡ 의 비가림시설 2동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비가림시설 2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진술서, 위반 건축물 현장사진, 위반 건축물 항공사진, 연도별 항공사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수사보고( 행위자 및 행위 일시 특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미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비가림시설 2동은 임시 시설물로서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 아니므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