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45세)과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인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고, 돈도 잘 쓰지 않으며 얻어먹기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2. 21:50경 구미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죽이려면 죽여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콧부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안와벽 내측에서 뇌저부까지 관통하게 하는 자창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로 2014. 2. 24. 22:35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구급일지 사본 붙임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사본 첨부, 피해자 D 사망진단서 첨부, 피해자 D 부검 내용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 D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