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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노51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가)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확정 수익금을 보장한 바 없고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명확한 증거 없이 이 사건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 나) 처벌 불 원서를 통하여 주식투자의 손실 가능성을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고지 받았음을 인정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다) 투자 금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라) 계좌거래 내역 상 투자금의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 내역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전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반환과 확정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일부 투자자들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해당 투자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유사 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 2조 제 2호에서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를 유사 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 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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