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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노459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는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 이후 (2017. 3. 9. 자 변호인 의견서, 2017. 4. 17. 자 피고인의 항소인 의견서 및 2017. 4. 20. 자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1)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62, 65, 67 계좌는 피고인 A의 가족 또는 지인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이 그 명의를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각 해당 순번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그들 로부터 금원을 수신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 이후에 2) 피고인 A가 구속된 2011. 1. 13. 이후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당 심 제 6회 변론 기일에서 위 각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그런 데 위 1) 2)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고, 위 2)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더라도 위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I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 불과 5일 내에 이루어졌고, 그 횟수도 5회에 불과 한 점, 위 피고인의 구속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투자의 구조와 방식, 투자 설명의 내용 등 이 사건 사기 및 유사 수신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사항들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였던 점, 피해 금원이 입금된 아이 골드 프라임계좌는 피고인의 구속 이전에도 범행에 제공되었던 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종래 수행하던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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