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H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 유한 회사 남영 운수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경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특수 협박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하는 등 이른바 보복 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차량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보복 운전의 피해자 E 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F, H에게 각각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은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