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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5고단35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0. 19:15 경 고양 시 덕양구 행 신로 능 곡 사거리 방향 굴다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던 중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양보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차량을 급정거한 후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한 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을 하다가 급정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복 운전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0. 19: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12길 20에 있는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소만 로 49, 소만 마을 805 동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메일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보복 운전에 의한 특수 협박 범행은 도로 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 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특수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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