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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85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그대로 직진하던 중 뒤따라온 피해자가 가해 차량 운전석 쪽 차문을 잡고 항의하고 있는데도 피해자를 차문에 매단 채로 출발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보복 운전은 자칫하면 선량한 일반 시민까지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할 위험성이 큰 행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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