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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14 2018노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의 피해자 D, E, F, G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을 통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의 피해자 I의 피해가 회복된 점, 당 심에 이르러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대 방인 경찰관 Q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반면에, ① 피고 인의 본건 범행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의 경우, 이미 피해자 D 등에 대하여 특수 주거 침입과 특수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여기에 보복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 D의 주거에 들어가 저지른 범행으로, 이러한 보복범죄의 경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서 서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수사권 및 형벌권의 발동을 방해하여 사회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를 저질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구속되었다가, 원심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2일이 지난 후에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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